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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 달서구의회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 '회의 무단 녹취'를 이유로 김정희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징계하기로 했다.
달서구의회는 5일 오전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구의원에 대한 징계안 2건을 상정하고, 징계 수준을 '출석정지 20일·공개사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출석 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진 지 2개월 만이다.
해당 징계안에 대해 재적 의원 23명의 과반인 13명이 찬성했다. 9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5월 달서구의원 12명이 호주·뉴질랜드에 다녀온 공무국외 출장이 외유성이라고 언론에 제보했다. 이때 일부 구의원들의 일탈을 고발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해 11월 김 구의원은 본인의 '허위사실 유포'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자료를 책상에 올려뒀다. 이를 본 의회사무국 직원이 공식 자료가 아니라 판단해 자료를 치우자, 김 구의원이 이 직원을 고소하겠다며 언성을 높여 문제가 됐다. 아울러 정책지원관에게 본인 대학원 과제를 검수해 줄 것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달서구의회는 김 구의원이 직원·정책지원관에게 한 행동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 판단해 징계키로 했다.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무단 녹취한 사실도 적발돼 '공개 사과' 처분도 추가하기로 했다.
김 구의원은 징계안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허위사실 유포' 징계안에 대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김 구의원은 영남일보에 "윤리자문위원회는 앞서 허위사실 유포 징계안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공개 사과'를 권고했고, 이번에도 사과만 권고했다. 하지만, 의회가 다수결로 모든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며 징계 남발을 넘어 집단 괴롭힘 수준으로 징계를 사용하고 있다"며 "행정 소송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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