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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영남일보 DB |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폭행을 가해 '전치 5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6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36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 피고인은 교통 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해 몇 천만원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6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지인 B(49)씨를 때려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경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이후 A씨는 계단에 얼굴이 부딪힌 B씨의 종아리 부위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았다.
A씨는 2024년 5월 경북 봉화에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1명과 동승자 2명에게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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