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지인 폭행 '전치 52주'…5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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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6 19:01  |  수정 2025-02-07 08:13  |  발행일 2025-02-06
A(51)씨 중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아. 항소심서 1년 4개월로 감형
술 마시다 지인 폭행 전치 52주…5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폭행을 가해 '전치 5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6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36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 피고인은 교통 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해 몇 천만원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6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지인 B(49)씨를 때려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경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이후 A씨는 계단에 얼굴이 부딪힌 B씨의 종아리 부위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았다.

A씨는 2024년 5월 경북 봉화에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1명과 동승자 2명에게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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