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도박판에서 딴 돈을 지인에게 뺏기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을 해서 딴 돈을 빼앗기게 되자 피해자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2시쯤 경북 성주의 한 공원에서 B(6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딴 돈을 가지고 집에 가려다 B씨에게 붙잡혀 약 170만 원을 빼앗겼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다음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렀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