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野 "인권위 사망의 날"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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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0  |  수정 2025-02-11 09:03  |  발행일 2025-02-11 제4면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野 인권위 사망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야권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고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은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이 안건을 발의했다.

안건은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 김용직, 소라미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인권위가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상왕 정치"라며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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