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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체불한 한 카페업체 대표가 노동당국에 체포됐다.
13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아르바이트생 5명의 임금 5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카페업체 대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에서 카페 등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 이들의 임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는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대구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18일 청년 근로자 4명을 상대로 약 670만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A씨를 체포한 바 있다.
대구서부지청은 피해자 연락 및 노동청 출석 요구를 피한 A씨를 체포하기 위해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그를 붙잡았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의·악의적으로 출석 불응하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근절법(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산전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해당 사업주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출국 금지 조치와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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