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서 “조태용에 직접 물을 수 없나”…제지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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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3 13:22  |  발행일 2025-02-13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체포조 메모’ 언급되자 재판부에 요청
尹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서 “조태용에 직접 물을 수 없나”…제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구했다가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이날 변론에서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던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의 증인신문 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자 이동찬 변호사에게 몸을 돌려 귓속말을 했다.

이 변호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문 대행은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리인에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다"며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느냐"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의 근거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에게도 더 이상 언급을 자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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