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 위법·불공정 심리 중” 주장…한덕수·홍장원 다시 증인 신청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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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3 13:39  |  발행일 2025-02-13
탄핵심판 8차 변론서 尹측 “계속되면 중대 결심”…문형배, “평의 거쳐 결정”
尹측 “헌재, 위법·불공정 심리 중” 주장…한덕수·홍장원 다시 증인 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신청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방식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함과 동시에 지난 4일 증인으로 헌재에 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다시 한번 더 증인 신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헌재의 투표자 수 검증 신청 기각을 두고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기각됐다"고 했다.

문 대행은 “논의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양 측의 최후 변론 및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들어야 한다. 추가 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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