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한 아파트 주차장서 50대 여성, 술 취해 운전하다 차량 4대 파손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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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1 13:26  |  수정 2025-02-21 13:26  |  발행일 2025-02-21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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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전경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34분쯤 구미시 남통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 4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주차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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