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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불법 유흥업소 정보를 공개한 뒤, 이를 무마시키는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20일 대구 수성구 유흥업소 4곳에서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 영업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업주와 직원을 협박해 4천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에서 범죄자 박제방인 '범죄와의 전쟁'을 운영하며, 불법 영업 유흥업소 정보와 업주 신상 등을 올린 뒤 추가 폭로를 중단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7일 충남의 한 지역에서 A씨를 검거해 19일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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