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홍준표 "법원 결정 격하게 감사"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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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7 15:02  |  수정 2025-03-07 15:16  |  발행일 2025-03-07
"공수처장,검찰총장 등 사퇴해야...탄핵도 기각돼야"

"즉시항고 따윈 안하는 게 맞아...면책적 항고 불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홍준표 법원 결정 격하게 감사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즉시항고 따위는 안 하는 게 맞다. 그건 면책적 항고에 불과하다"라며 "즉시항고까지 해서 기각 되면 검찰 조직의 전체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취소부터 즉각 하라"며 "그리고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적인 법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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