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이냐 즉시항고냐…'尹 구속취소' 검찰 내홍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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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8 16:14  |  수정 2025-03-08 16:40  |  발행일 2025-03-08
대검 8일 간부회의서 '석방' 방침

수사팀은 '즉시항고' 맞서
석방이냐 즉시항고냐…尹 구속취소 검찰 내홍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검찰청과 수사팀 간의 의견 대립도 감지된다.

8일 대검찰청은 간부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하자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상급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다. 반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머물고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된다.

대검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즉시 항고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 집행정지 결정 이후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서다.

반면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랫동안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온 만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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