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정보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받은 30대 남성 징역 10개월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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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6 13:04  |  발행일 2025-03-16
타인 정보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받은 30대 남성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징금 7만9천275원도 함께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반복해 재범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2월~2024년 10월 경산에 한 외과의원에서 총 33차례에 걸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해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기간 총 1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427정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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