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장관 탄핵 2시간만에 종결…尹선고는 언제?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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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8 17:59  |  발행일 2025-03-18
헌재 1회로 박장관 변론종결…증인신문 없이 끝나
윤대통령 선고는 19일 발표않으면 다음주 미뤄질 듯

헌재, 박성재 장관 탄핵 2시간만에 종결…尹선고는 언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사들의 재판을 신속하 마무리 지은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날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은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국회 측은 이날에도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치권은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밝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헌재는 침묵을 지키며 숙고를 거듭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19일 헌재의 선고일 발표 여부가 이번주 중 선고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더욱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헌재가 이번 주인 20~21일 중으로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숙고를 거듭하면서 정치권과 SNS를 중심으로 탄핵심판 결론에 관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근거가 없는 소위 '지라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의 정보가 새어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장시간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소문을 믿는 것보다는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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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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