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뉴진스 다섯 멤버 독자활동 금지”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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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1 14:46  |  발행일 2025-03-21
서울중앙지법, 어도어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뉴진스 다섯 멤버 독자활동 금지”

걸그룹 뉴진스

법원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다섯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혀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이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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