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 산불 자료<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산불 가해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시는 지난 1월 1일 남후면 무릉리 산림 인접지에서 재처리 부주의로 산불을 낸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고 기소했다.
산불 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케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는 것.
이어 시는 최근 산림 인접 100m 이내 밭에서 소각한 행위자 3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한편 시는 2월 26일 산불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동소방서·안동경찰서·군부대·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영주국유림관리소·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 20일엔 남부지방산림청·안동소방서 및 관련 유관기관과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로, 산림 인접지에서 각종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등산객 등 입산자는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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