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마을 이장'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처벌받자, 앙심을 품고 이장를 또 흉기로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27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사정은 인정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살인 미수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7시 31분쯤 경북 영천에 한 마을 이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을 이장의 선동으로 주민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7월 26일 흉기로 마을 이장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총 3차례 폭력범죄 전력이 있던 A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결과, 고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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