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의회는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다.<영천시의회 제공>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의 공모제를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 전면 개정에 대해 시의회와 운영 법인의 공방이 치열한(영남일보 3월 18일자 10면 보도) 가운데 일단 관련 조례가 보류됐다.
영천시의회는 당초 3월 임시회에서 '영천시농산물도메시장 운영 관리 전면 개정 조례안'을 상정 처리할 계획 이었지만 운영 법인 등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한 것이다.
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이후 지난 3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농민단체 및 생산자단체 대표, 소관부서장, 그리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온 도매시장 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의원들은 개정안의 쟁점 사항인 공모제 추진과 관련 관련 기관의 의견일치,농민들을 위한 조례 개정,재지정 권리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법인 측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이해되지만 도매시장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점들도 있다"며 “상임위 등 공식적인 개정 절차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문제점은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는 부실한 경영공시 등 경영상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개선을 약속하면서 “지정기간 내 평가에서 법인이 기준요건에 미달되어 재지정이 안되는 경우에 공모제를 시행하는 방식을 개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농민단체 및 생산자단체 대표들은 “공모제를 통해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재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조례 개정 관련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 시행일자를 최대한 늦춰 줄 것"을 제안했다.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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