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동부서 제공
대구 동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협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동대구역에서 B(60대)씨로부터 현금 1천4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 9명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총 1억4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7일 대전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는 동대구역사 내 CCTV를 분석, A씨를 특정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는 A씨 검거에 적극 협조한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 측에 표창을 수여했다.
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철도역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철도경찰대와의 긴밀한 공조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겟다"고 말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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