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 징역형 구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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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1 13:21  |  수정 2025-04-11 13:26  |  발행일 2025-04-11

‘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 징역형 구형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

유령회사를 차려 관할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 전 구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배 전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선 후 관공서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자 차명으로 회사를 차린 뒤 이 회사 명의를 빌려 중구청·중구의회와 총 1천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받는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배 전 구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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