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한 트로트 경연대회에 출연한 가수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악성 댓글을 작성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한 종합편성채널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 B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4개월간 73차례 작성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12일부터 4개월간 경북 경산시의 자기 집에서 한 종편채널 온라인 시청자 게시판에 B씨에 대해 73회에 걸쳐 악성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아버지이자 방송인인 C씨에 대한 악성 댓글도 67회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유성현 부장판사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 B씨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다른 범죄로 4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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