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범죄 수익을 전달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63세)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단순 가담자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내지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다만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1월4일 각각 340만원, 3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코인 거래소로 옮겨 총 358만3천999원어치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 계좌로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작년 4월쯤 온라인을 통해 본인을 변호사로 소개하는 일명 '김을믿어'라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됐으며, 그가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코인(가상화폐)을 구입한 뒤 전달해줄 경우 대가로 3%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기소유예 2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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