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게임을 그만하고 일찍 자라며 꾸중을 한 부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30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인 아버지는 상당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볼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가정 폭력에 노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9시36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친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던 A씨에게 훈계를 했다. 하지만, A씨는 되레 부친에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A씨와 부친 간 다툼이 벌어졌고, 격분한 A씨가 흉기로 부친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부친은 전치 4주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평소 A씨는 모바일 게임 중독으로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강박증 및 우울증 증상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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