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법사위 회부…기존보다 수사 대상 대폭 확대

  •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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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30  |  발행일 2025-05-01 제5면
기존보다 더 세진 ‘쌍특검법’
‘쌍특검법’ 법사위 회부
찬성 9명(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5명(국민의힘)
‘쌍특검법’, 국회 법사위 회부…기존보다 수사 대상 대폭 확대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욱 강력해진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법사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 5당이 발의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상정안을 찬성 9명(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5명(국민의힘)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앞선 특검법들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내란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고,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합쳐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명태균 게이트 연루 등 총 16개 의혹이 담겼다. 특검 후보도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 절차를 통해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명태균 특검법도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쌍특검법’, 국회 법사위 회부…기존보다 수사 대상 대폭 확대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사위에는 검사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한 내용의 '검사징계법', 채 해병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채해병 특검법'도 소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집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대선 이후로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각 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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