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한밤 중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A씨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과거 A씨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작년 9월 6일 새벽 2시18분쯤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주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발생에 대해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고, 가로등이 있어 시야가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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