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상해지차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며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9월 경북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치매 환자 B(85)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 측은 단순 병사 판정을 내렸지만, B씨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던 중 몸에 난 상처를 본 뒤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B씨의 목뼈와 갈비뼈 등이 외부 충격으로 인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실 내에서 '군기반장' 행세를 하며, B씨 등 다른 입원 환자들에게도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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