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든 식품 ‘건강기능식품’ 위장 유통한 업자들 벌금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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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8 14:26  |  발행일 2025-05-18
대구지법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유통한 업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A(52)씨와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벌금 각각 3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입식품업체 대표 B씨와 그의 업체엔 각 1천만원씩, 식품제조가공업자 C씨와 그의 업체엔 각 30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내용과 정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적정하다. A씨는 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5~8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인근 자신의 업체 사무실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Z 150병을 996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이 전해진 건강기능식품을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돼선 안 된다.

B씨의 경우 2019년 9월 미국에서 파우더 형태의 Z 162㎏을 일반식품으로 수입 신고해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렇게 수입한 파우더를 경기 광주시 인근 자신의 업체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캡슐 형태로 제조한 뒤 판매했다. C씨는 부산 동래구 인근 자신의 식품제조가공업 미등록 업체에서 B씨로부터 제공받은 파우더를 캡슐 형태로 제조해 유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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