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경산시의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관리조례안 등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 의결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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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0 21:19  |  발행일 2025-05-20
윤기현 경산시의원

윤기현 경산시의원

김상호 경산시의원

김상호 경산시의원

이경원 경산시의원

이경원 경산시의원

경북 경산시의회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 등 시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이 최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윤기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한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됐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호 의원(국민의힘)은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노동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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