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투자금 회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력도 있다. 다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된다"며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6시 30분쯤 경북 영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가 추천해준 다단계 투자업체에 대출 등을 받아 투자했으나, 이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특히 대출 채무로 신용 상태가 계속 악화하는 상황에서 원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밖에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8시 20분쯤 영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50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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