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영업 방해하고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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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3 14:29  |  발행일 2025-05-2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25일 밤 9시26분쯤 경북 영천시의 한 주점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6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같은 날 밤 10시28분쯤 영천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당하자 경찰관 복부를 2회 발로 찬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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