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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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3 11:52  |  발행일 2025-05-23
징역 3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대구고법.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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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구금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나 순찰차 손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 경찰관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월15일 밤 10시11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을 밀어붙이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200만원 상당의 순찰차 수리 비용이 발생하고,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2023년 12월9일 새벽 4시25분쯤엔 대구 서구 두류네거리 도로에서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이번에 걸리면 쓰리아웃 된다. 교도소 갈 수도 있다"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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