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대 잡고, 지나던 사람 폭행하고” 막무가내 20대 징역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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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7 16:47  |  발행일 2025-05-27
도로교통법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 징역 2년6월 선고
대구지법.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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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성현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또한, A씨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캄보디아로 출국해 소재불명이 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0월12일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같은해 6월엔 대구 동구, 8월12일엔 서울 송파구에서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3월25일엔 서울 마포구에서 행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전치 35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까지 받았다.


A씨는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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