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계파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31일 오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이헌승 의원)는 제16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재적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총 530명(93.8%)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계파 불용' 조항인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용어 변경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원칙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김문수 대선 후보는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27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28일 상임전국위원회에 이어 이날 전국위 의결로 당헌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당정관계 재정립과 당 운영 정상화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그 약속을 실현하는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