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전 대표 등 7명 모두 실형 구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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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2 18:38  |  발행일 2025-06-02
대구검찰. 영남일보 DB

대구검찰. 영남일보 DB

검찰이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공공수역)에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영풍 전직 대표이사 등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심리로 열린 이강인(74) 전 영풍 대표이사, 박영민 전 대표이사,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주>영풍에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박 전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50년 된 기관차(석포제련소 공장)를 더 잘 짓도록 여러 활동을 많이 했다"며 "(환경조사) 기준치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를 개별적으로 형사 고발하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5년 4월~2021년 5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천여 차례에 걸쳐 누출·유출해 2019년 11월~2020년 10월 지하수 2천700만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배 소장 등은 석포제련소 하부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t임에도 오염 규모를 43% 축소된 31만t으로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허위 보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1심에선 △오염수 콘크리트 벽 외부 관통 △수질 오염 측정 신뢰도 △카드뮴 오염수 고의 유출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배전 소장에게 징역 3년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현장에서 확인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문가 진술 등을 토대로 각 범행 경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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