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시행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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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4 20:56  |  발행일 2025-06-04
경산시 청사

경북 경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1일부터 확대·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항목은 △화상수술비(50만원) 및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2천만원 한도) 신설되고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료 보장 범위 확대(응급실 → 일반 병·의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익사사고 사망 보장금액 상향(2천만원)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을 포함해 모두 17항목으로 확대됐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시에는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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