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가 경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5월 법인 정기 세무조사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한 A사로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누락세원 45억여원을 추징했다.
4일 경산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서울에 본사를 둔 A사를 상대로 지난 4월부터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적정 여부 및 과점주주 내역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44억7천600만원과 재산세 3천600만원 등 총 45억1천2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A사가 지난해 8월 진량읍에 위치한 경산산업단지내 창고를 준공한 뒤 이를 대기업인 B기업에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사는 준공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 신축 목적으로 인한 토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혜택을 받았지만 해당 부동산을 3년 내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되는 규정을 위반했다.
또 건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관련 공사비용을 실제보다 과소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산시 지방세 추징 중 역대 최대 규모"라며 "A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기업 임대가 추징사유가 되는 것을 인지못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성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