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무더위 시작” 대구시,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 노진실
  • |
  • 입력 2025-06-08 09:19  |  발행일 2025-06-08
위반이력 시설 집중관리, 자체 수질검사·청소 상태 등 점검


대구 한 공원에 설치된 바닥분수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 한 공원에 설치된 바닥분수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시설로, 주로 도심 속 공원 등의 생활환경 주변에 많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공공시설 99개소, 민간시설 101개소를 합해 총 2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신규 신고시설과 최근 3년 내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체 수질검사 적정성 △저류조 청결 상태 △시설 안내판 게시 여부 등이며, 염소소독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료의 현장 측정을 위해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시설 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 40개소 이상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구·군에서 점검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시·구·군 합동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수질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개방 중지 및 소독·청소 조치, 수질 재검사 후 재개방 절차를 밟게 된다. 수질검사 부적합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이미지

노진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