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 지정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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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9 17:06  |  발행일 2025-06-09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희망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 수행
이주영(오른쪽)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와 민경욱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 9일 한국거래소 마켓타워1에서 열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제공>

이주영(오른쪽)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와 민경욱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 9일 한국거래소 마켓타워1에서 열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이 9일 한국거래소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평가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기술특례 상장심사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신보는 이번 지정을 통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2015년 기술자산평가시스템을 도입한 신보는 2020년부터는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평가기관 및 특허청 지정 기술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기술평가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왔다.


이주영 신보 전무이사는 "이번 지정으로 신보는 기업지원 종합 솔루션 제공기관으로서 기술산업 생태계에서도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 앞으로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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