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몰래 산에 묻은 재활용업체 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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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9 15:26  |  수정 2025-06-09 16:17  |  발행일 2025-06-09
경북 칠곡군 야산에 폐기물 50톤 매립한 재활용업체
직원 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업체엔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폐기물을 몰래 산에 묻은 재활용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64)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업체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유성현 부장판사는 "A씨는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은 인정하지만, 폐기물관리법위반에 관해선 부인하고 있다. B씨와 C업체는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며 "적발 직후 매립된 폐기물은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1월 11~20일까지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경북 칠곡군 한 야산에서 나무를 벌목하고, 땅을 파낸 뒤 약 50t 상당의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매립하려고 시도한 폐토사는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며, 폐토사를 단순히 부어놓은 상태에서 적발됐으므로 매립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폐토사를 재활용하기 위해선 일반토사류나 재활용 토사류를 부피 기준 50% 이상 혼합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흙을 파낸 구덩이에 폐기물을 부었고, 이로써 구덩이가 상당 부분 채워졌으므로 매립 행위가 성립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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