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음주운전 관련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성현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이번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새벽 2시55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약 5㎞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2%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9월에도 음주운전을 범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형량은 높아지며, A씨처럼 0.2% 이상인 때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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