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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본격 도입된다. 내년부터 지역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선 통상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제한 속도(30㎞/h)가 주·야간 차이를 두고 적용(주간 30㎞/h, 야간 50㎞/h)될 전망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자치경찰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와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모두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대구자치경찰위와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온라인 소통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국 1천99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0%가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교통흐름 개선(64.1%)과 불필요한 단속 감소(35.1%)가 가장 많이 꼽혔다.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린이 통행량(46.1%), 차량 통행량(27.7%)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달 여론조사 전문기관(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대구시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6.1%가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찬성했다. 대구시민 역시 교통흐름 개선(27.0%)과 어린이 등하교시간 집중 관리(32.1%)를 주요 찬성 이유로 꼽았다.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는 어린이 통행량(50.3%),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20.1%), 차량통행량(13.3%)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대구자치경찰위는 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경찰서별로 추천받은 후보지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검토하며, 도로 구조와 사고 이력, 차량 및 어린이 통행량, 주민여론,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시범 운영 중이거나 본격 도입을 검토 중이다.
대구에선 북구 신암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23년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적용되고 있다. 대구자치경찰위는 추가로 13곳의 후보지에 대해 내년부터 순차 도입을 검토 중이다.
물론, 일각의 우려 목소리도 남아있다. 초등생을 둔 대구의 한 학부모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자칫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어린이 안전 보호를 약화시킬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구자치경찰위는 안전기준과 자체 분석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국민과 대구시민 모두 80% 이상의 찬성 여론을 보이는 등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대한 시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시민 의견과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과 교통흐름 개선을 모두 잡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 내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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