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주범 A(여·28)씨와 B(28)씨, 1심서 각각 징역 10년·5년
2심 재판부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또래 여성 2명을 유인해 1천회 이상 성매매를 시킨 뒤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 A(여·28)씨와 B(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A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C·D씨에 대해서도 각각 원심 형과 같은 징역 3년과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에 엄벌을 처해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할 때 모두 고려됐다. 따라서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 E·F씨를 상대로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면서 1천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E씨를 상대로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하고, F씨를 꾀어내 어린 딸을 볼모로 삼는 등 이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마치 본인이 피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E씨 부모를 상대로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총 1억원 상당을 따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F씨의 남편임에도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F씨와 이혼 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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