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방해 ‘술타기’ 어림없다···구미 40대 남성 검거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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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6 17:07  |  수정 2025-06-29 10:38  |  발행일 2025-06-29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전경

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방해(일명 술타기)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쯤 구미시 형곡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해 추가로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이다.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 운전면허 또한 취소된다. A씨는 개정된 법에 따라 구미에서 검거된 첫 사례다.


김동욱 서장은 "앞으로도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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