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열린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결의대회'에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지역장애인 권리 보장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 장차연)가 '장애인 자립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에 장애인 자립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27일 오전 11시 대구 장차연은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장차연 회원등 120여 명(경찰 추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이어진 대구시의 '장애인 배제' 행정으로 장애인 권리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대구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으로 불리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이행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7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대구 장차연은 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와 시의회에 26개 조례의 제·개정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휠체어 탑승 등 접근성 의무화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김경숙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대구시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며 "'장애인 자립지원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구시는 현실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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