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고속도로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나자 오히려 ‘보복운전’ 한 30대 여성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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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6 19:02  |  수정 2025-07-06 19:07  |  발행일 2025-07-06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 사회봉사 120시간 등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4년 8월3일 오후 경북 경산 와촌면 한 식당 앞에서 차량 시동을 켠 A(여·39)씨. 곧장 도로를 내달렸지만, 만취 상태였던 그의 차량(외제차)은 이미 '도로 위 흉기'였다.


경산에서 시작된 A씨의 '광란의 질주'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후 7시10분쯤 결국 사달이 났다. B(여·36)씨가 자녀 3명(15세 아들·11세 아들·7세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차량이 A씨 차량을 추월하려다 접촉사고가 난 것.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A·B씨는 각자 차량을 갓길에 세웠다.


흥분상태였던 A씨는 B씨 차량으로 향했다. 이후 차량을 손으로 치고, 폭력적인 행동을 취했다. 자기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사실에 부아가 치밀어 올라서다.


분이 풀리지 않던 A씨는 순간 20m 전방 앞에 정차 중이던 B씨 차량의 후미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 충격으로 B씨와 그의 자녀 3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A씨는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다.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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