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시험지 절취 사건과 관련, 학부모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피재윤 기자
경북 한 일반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절취 사건(인터넷 영남일보 7월11일 단독보도, 영남일보 7월14·15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에 이어 학부모 B씨(40대)와 학교 관계자 C씨(30대)도 잇따라 구속됐다. 사건에 연루된 학생은 성적이 전면 무효 처리됐다. 학교와 교육당국은 퇴학 조치를 놓고 고심 중이다. 11면에 관련기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학부모 B씨와 학교 관계자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시험지를 절취하기 위해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함께 교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구속됐다.
경찰은 A·B씨가 자녀 과외수업과 관련해 수년간 관계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현직 교사는 사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까지 이 학교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경기도 한 고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지난 14일 성적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의 이번 학기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교내 선도위원회는 경찰 수사 발표가 나오는 대로 퇴학 여부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교육계의 복수 관계자는 "아직 교육청 결재가 완료되지 않아 퇴학이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퇴학이 유력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식 결재 절차가 남아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와 공모 관계를 보다 면밀히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향후 추가 입건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 4~6회, 자녀 위해 학교에서 시험지 훔친 교사와 학부모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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