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정운홍 기자>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와 학교 직원이 15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학부모 B씨와 학교 직원 C씨는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함께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 한 혐의와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B씨와 C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B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경찰 차량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다. C씨는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다 보안경보에 적발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전직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 14일 건조물침입, 부정처사후수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학교 이들을 상대로 시험지 유출 범위와 시기, 사전 계획의 구체성, 금전 대가 여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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