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문인식기는 ‘퇴직자도 통과’…경북 시험지 유출 학교, 보안 무방비 상태 드러나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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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5 17:08  |  발행일 2025-07-15

경북의 한 인문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단순한 교사와 학부모 간 공모 수준을 넘어, 학교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의 허점과 구조적 방임이 겹친 총체적 부실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퇴직 교직원의 출입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지문인식 보안 시스템과 CCTV 저장 기간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와 학부모 B씨(40대)가 해당 고교에 무단 침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미 수차례 학교 내 인쇄실과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수사 결과, 해당 학교는 퇴직자들의 지문 정보를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지난해 초 해당 학교에서 계약이 만료돼 퇴직한 상태였다.


학교 측의 보안 관리 부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학교 CCTV 분석을 통해 침입 경로와 시간대 등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 C씨(30대)가 CCTV 저장 기간을 고의로 축소해 일부 영상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A·B씨의 침입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CCTV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교사 A씨와 학부모 B씨 간 금전 거래정황도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 자녀의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개인 과외를 해왔고 고교 진학 이후에도 계속 학업을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험 정보 제공 및 성적 관리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대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현재 시험지가 유출된 정확한 횟수와 시기, 관련자들의 역할과 금전 거래 여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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