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당첨되지 않은 로또 당첨금 나눠 달라며 각서·소송·가압류

  • 이하수
  • |
  • 입력 2025-07-22 21:21  |  발행일 2025-07-22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당첨되지도 않은 로또의 당첨금을 나눠달라며 친구에게 각서를 쓰게 한 후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상주에서 한우사육을 하는 A씨는 지난 2024년 1월 17일 친구 B씨와 함께 상주시내 복권방에서 로또를 구입했다. 당시 A씨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B씨가 로또 2장을 사주면서 '1등 당첨되면 나눠 달라'는 의미로 엄지손가락을 펴 보였고, A씨는 알았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추첨일인 1월 20일 이들이 로또를 구입한 복권방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온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자신은 안됐지만 A씨는 1등에 당첨됐다고 확신, A씨에게 당첨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자신도 당첨이 안됐으며 로또 용지를 버렸다고 했으나 B씨는 거짓말 말라며 당첨이 안된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자신들이 로또를 구입한 로또방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구입한 로또가 당첨됐으며, 이후 A씨가 7억5천만원에 달하는 축사를 매입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봐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어 A씨에게 '1등 당첨됐다면 당첨금 절반을 B씨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서명하고 지장을 찍도록했다.


B씨는 이 각서를 근거로 A씨를 상대로 당첨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A씨 소유의 축사와 논 등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사료구입자금 등 한우 사육에 필요한 자금 대출길이 막히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도 되지 않는 등 파산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지난1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로또복권 운영사인 '동행복권'에 확인한 결과 해당 복권방의 1등 당첨은 이들이 복권을 구입한 1월 17일이 아닌 1월 20일에 판매한 로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B씨는 허위 사실을 꾸며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각서와 소송·가압류로 친구 A씨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 이미지

이하수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