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대구시교육청, 내년 예산 확보에 초비상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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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4 18:22  |  수정 2025-08-05 13:36  |  발행일 2025-08-04
4일 국회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전교조 대구 “환영” VS 대구교총 “아쉽다”

강은희 교육감 “2학기 및 장기적 대응하겠다”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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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대로 AI 디지털 교과서(AIDT)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관련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AI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한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예산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올해는 추가경정안(추경) 등을 통해 AI 교과서 운영 예산을 모두 확보했지만, 내년부턴 교육개발업체와의 구독료 협상을 통해 예산 규모를 재산정해야 할 판국이다.


이날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에선 AI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대구지역 일부 교육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사를 포함한 많은 전국 교육 당사자들의 비판과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환영했다.


전교조 측은 "교육적 효과 및 성과 분석이 정책 도입 전에 선행됐어야 했다. 향후 시교육청이 효과입증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밝힐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개정된 법안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제적인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정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게 돼 아쉽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대구교총 회장은 "교육 분야에도 언젠가는 AI가 도입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때를 놓치는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며 "올 한해만이라도 도입을 유지해 효과성 입증을 했다면 내년 도입에도 학생 및 학교의 선택권에 좋은 자료가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 AI 교과서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당장 이달 중순부터 2학기 개학하는 학교들이 있다. 법안 통과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대응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적잖은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시교육청은 발생할 문제에 대해 빨리 해결하고, 향후 구독료 협상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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