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3법' 중 우선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결된 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 재적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제106조의 2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멈출 수 있다.
이날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를 두고, KBS와 MBC, EBS,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며, 보도 책임자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KBS의 경우 이사의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방송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까지여서 이번 필리버스터는 회기 마감과 동시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에 방문진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처리까지 사나흘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이 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추가 논의는 불필요하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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